무속인이 19년간 일가족 가스라이팅... 남매간 성관계 강요에 수억 갈취

유진동 기자 2023. 8. 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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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경기일보DB

 

일가족을 19년간 육체·정신적으로 괴롭혀 수억원을 뜯은 무속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무속인 A씨(52) 부부를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B씨(52)와 그의 자녀 C씨 등 세남매(20대)를 정신·육체적 지배상태 두고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부부의 지시에 따라 자녀들을 4차례 육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 및 협박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고, 세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5천여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A씨 부부는 B씨 가족의 집에 CCTV 13대를 설치해 이들을 감시했으며 이들 가족들이 부엌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방 5곳에는 자신들이 데려온 고양이 5마리를 한 마리씩 두고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부부가 C씨 등에게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각 2천만~8천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수법으로 자신들을 더 의지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 부부는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다. 모함을 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의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전 11시10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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