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이 19년간 일가족 가스라이팅... 남매간 성관계 강요에 수억 갈취
일가족을 19년간 육체·정신적으로 괴롭혀 수억원을 뜯은 무속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무속인 A씨(52) 부부를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B씨(52)와 그의 자녀 C씨 등 세남매(20대)를 정신·육체적 지배상태 두고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부부의 지시에 따라 자녀들을 4차례 육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 및 협박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고, 세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5천여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A씨 부부는 B씨 가족의 집에 CCTV 13대를 설치해 이들을 감시했으며 이들 가족들이 부엌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방 5곳에는 자신들이 데려온 고양이 5마리를 한 마리씩 두고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부부가 C씨 등에게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각 2천만~8천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수법으로 자신들을 더 의지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 부부는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다. 모함을 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의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전 11시10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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