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쓰다듬고 입맞춤…여직원 추행한 금융기관 간부 '징역형'

신현아 2023. 8. 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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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원지역 금융기관 50대 간부가 술에 취해 직장 내 20대 여직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1일 오후 10시께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 B씨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고, 머리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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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강원지역 금융기관 50대 간부가 술에 취해 직장 내 20대 여직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1월 1일 오후 10시께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 B씨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고, 머리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11시께 B씨의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B씨의 입을 맞추고, 상의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기도 했다. B씨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계속 등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지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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