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흑인 플로이드 살해 당시 군중 통제 경찰에 징역 4년9개월

김현아 기자 2023. 8. 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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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사건과 연관된 전직 미국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내려졌다.

타오는 사건 당시 데릭 쇼빈 전 경찰관이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누르고 있던 9분 30초 동안 현장을 통제하며 사실상 쇼빈의 무리한 제압을 가능케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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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재판 당시 법정에 들어서는 투 타오(왼쪽) 전 경관. AP 연합뉴스

2020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사건과 연관된 전직 미국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내려졌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법원 피터 카힐 판사는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투 타오에게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했다. 타오는 사건 당시 데릭 쇼빈 전 경찰관이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누르고 있던 9분 30초 동안 현장을 통제하며 사실상 쇼빈의 무리한 제압을 가능케 한 혐의를 받는다.

카힐 판사는 "단순히 현장 인파를 통제했을 뿐"이라는 타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가 오히려 응급구조대원의 접근까지 막으며 플로이드가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며 "타오의 행동이 합리적 경찰관의 관점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타오는 플로이드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연방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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