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혐의 일괄 적시 법률 검토”…해병 수사단장 측 “외압”
[앵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하려던 수사 보고 내용에서 관련자들의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된 부분이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이런 지시는 외압이며, 항명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1사단장 등 관련인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배석한 관계자들 사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장관은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장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추가 구두 지시를 받았지만, 사건을 그대로 경찰에 넘겼고 항명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수사단장 측은 장관 서명 문서인 '원 명령'에 '수정 명령'없이 구두로 보류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항명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특정인 혐의 적시를 뺄 것을 요구하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관의 서명은 수사결과 내용을 '확인'했단 차원이지 이첩을 승인한 것은 아니며, 추가 법리검토를 주문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법리 검토 후 경찰에는 관련자들의 혐의 내용을 삭제한 사실 관계만을 이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보고서를) 이첩했을 경우에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건의한 것입니다. 8명 전체의 혐의를 적시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법무의 건의를 (장관이) 받아들인 것이죠."]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두고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사단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고 채상병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유족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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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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