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지역사무실 ‘특혜 임대’ 의혹에 선관위도 ‘조사 착수’

박성의 기자 2023. 8. 8. 09: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조수진 의원의 '사무실 임대 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 6월21일 보도([단독] 조수진 의원, 지역사무실 '특혜 임대'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를 통해 조수진 의원의 사무실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 반값 이상 저렴한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반값 이상 저렴한 임대료에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6월21일 시사저널 단독 보도 후 선관위 자체 조사 착수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지난 4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시사저널 박은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조수진 의원의 '사무실 임대 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시사저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지 한 달여 만이다.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 6월21일 보도([단독] 조수진 의원, 지역사무실 '특혜 임대'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를 통해 조수진 의원의 사무실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 반값 이상 저렴한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2021년부터 조 의원이 지불해 온 해당 사무실 임대료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이다. 이는 해당 점포의 시세나 주변의 시세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저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조 의원 측 관계자는 "당협사무실이 입주한 상가는 2021년 3월초 당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상가에 공실이 네 군데나 있었다. 현재도 해당 상가는 공실이 있다"면서 "의원실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원을 제시했고, 당시 경제 여건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임대인이 월세를 책정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을 소유한 부동산 개발·임대 업체의 회장이 지역의 유력 사업가이자 정치인으로 확인되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의원이 임차한 점포의 소유주는 A산업으로, 해당 업체의 회장은 국민의힘 당원이자 구의원 출신 지역 정치인인 B씨다.

논란 이후 조 의원은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jtbc 취재 결과, 조 의원이 방을 뻬자 해당 사무실 월세가 3배 가까이 다시 뛴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도 조 의원의 '사무실 임대 계약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관련 특혜) 의혹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양천구 목동 오목교역 5번 출구(붉은 원) 바로 인근에 위치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지역사무실과 사무실이 위치한 목동센트럴푸르지오 건물 전경. 보도 이후 조 의원은 사무실을 옮겼다. ⓒ시사저널 이원석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