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학생 지도 방안, 퇴실·귀가·학부모 소환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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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포럼을 열고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부는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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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포럼을 열고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부는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을, 올해 6월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했다. 다만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은 고시로 규정하기로 했다.
포럼에서는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가 구체적인 생활 지도 방안에 대한 해외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점을 다룬 이보미 대구 감천초 교사와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의 발제와 전문가·교직단체·현장 교원·학부모 토론이 이어진다.
신 교수는 사전 배포된 발제문에서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 생활 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보미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교사의 구두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교실 내 즉시 분리가 가능하게 하고 경고가 누적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 소환, 학생 귀가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덕제 교사도 “수업 중 교사 지도에 불응해 떠드는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은 교실 퇴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고시에 반영돼야 한다”며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등도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고시를 마련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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