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거부' 최원종에 누리꾼들 분노…"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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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22세 최원종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최원종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면서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사진 등 총 2장의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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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22세 최원종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최원종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면서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사진 등 총 2장의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다.
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얼굴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골라 결정했는데, 이런 사진을 공개한 이유는 최원종이 머그샷에 대한 촬영·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뉴스 댓글에는 비판이 가득했다. 한 누리꾼은 "머그샷은 거부하면 안 찍어도 되는구나.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1위일 것"이라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머그샷 강제로 해야지 살인범이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건지"라는 글을 적었다.
현행법상 머그샷은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공개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머그샷은 신상 공개용이어서 공개를 원치 않는 피의자에 대해선 촬영도 하지 않는다"며 "강력범이라고 해서, 혹은 구속한 피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찍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훈령에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도 이 훈령에 따라 이날 2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피의자 신상이 공개될 때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공개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자주 나오자 이번 최원종의 경우에는 검거 당시 사진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이렇듯 지속적으로 신상 공개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국회에서는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기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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