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등록 자진신고하면 60만원 이하 과태료 면제 

고상규 2023. 8. 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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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내달 말까지 운영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면 6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9월 말까지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동물등록에 필요한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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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청사./고상규 기자

[더팩트ㅣ의정부 = 고상규 기자] 이달부터 내달 말까지 운영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면 6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9월 말까지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지만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소유자 자체가 변경됐으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변경할 수 있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동물등록에 필요한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는 선착순 3만마리까지 지원하며, 각 시군 협력 동물병원에서 상담비 1만원만 자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는 10월 1일부터는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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