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동의 없는데 벽면 허문다고?...‘무량판 아파트’ 293곳 조사
“최대한 새대 내부 헐지 않는 방식 사용할 것”
주민 동의 없이 조사 개시할 듯...논란 예상
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계획 점검회의’를 원희룡 장관 주재로 열고 조사계획 등을 최종 점검했다.
우선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기관은 한국시설안전협회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협회의 풀 안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시설안전협회는 250여개 안전진단전문기관 회원사를 보유한 단체다. 협회는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 시공 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등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점검절차는 ‘단지별 점검기관 선정(국토부) ->점검실시(지자체+점검기관+국토안전관리원) -> 점검결과 제출(점검기관)-> 점검결과 취합·발표’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설안전협회가 마련한 업체 풀에서 단지별 점검기관이 선정되면 각 단지마다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 점검기관이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때 입주자대표회가 원하는 경우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은 우선 설계도서를 검토한 뒤 현장점검을 하게 된다. 점검기관 등이 구조계산서를 통해 슬래브(천정) 설계하중 적정여부, 기둥 주변 슬래브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검토한다. 설시공도면엔 지침에 따라 구조도면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구조계산서대로 철근이 배근됐는지 등을 살펴본다. 이같은 설계도서 검토는 주민 동의 여부 관계없이 293개 단지 모두 대상이 된다.
설계도서 검토가 끝나면 현장점검이 이뤄진다. 도면 검토와 정밀 육안조사 결과 보강철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무량판 기둥인 경우 철근탐지기를 이용해 철근 배근상태를 조사한다. 현장점검에선 무량판구조 뿐 아니라 콘크리트 강도도 조사한다. 지하주차장이 아닌 주거동 무량판구조인 경우 이 과정에서 벽면과 지붕이 뜯기는 등 일부 입주민 불편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세대동의 경우에도 계단 등 공용부분을 점검하는 방식 등으로 최대한 세대 내부를 허무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결과 철근 누락등 하자가 발견될 경우 시공사 부담으로 보수·보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가 수분양자(입주자)나 건설사들엔 부담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그래도 안전보다 큰 가치는 없다. 막연한 불안으로 더 큰 비용울 낳는 것보단 (이번 전수조사가)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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