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수진 사무실 특혜 의혹 확인 중…조 의원측 "특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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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 임대 계약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 측은 코로나19 시국 당시 건물 임대차 비용이 현저하게 내려간 상황이어서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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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측 "건물 들어갈 때 코로나 시국…공실만 4곳이었다" 해명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 임대 계약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 측은 코로나19 시국 당시 건물 임대차 비용이 현저하게 내려간 상황이어서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그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본격적이 조사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앞서 JTBC는 전날 조 의원이 지난 2년 반 동안 사용한 서울 목동 사무실이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하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물의 1층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에 임대했다.
하지만 3개월 뒤쯤, 이 건물에 입주한 옆 가게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이다. 조 의원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JTBC는 해당 건물주가 양천구 구의장은 지낸 사업가라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이 사업가는 지난해 양천구청장 출마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의원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후원도 여러번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 사업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조 의원 측은 통화에서 "건물에 들어갈 때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당시 코로나가 워낙 심할 때라 해당 건물에 공실만 4곳이었다"며 "사무실 임대계약 직전에 1년 정도 해당 사무실을 썼던 회사가 있는데 무보증에 월세 80만 원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물주와 관련해서는 "그분은 공천을 신청했던 적도 없고 예비후보도 등록하지 않은 분"이라고 밝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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