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최근 10년새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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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최근 10년 주식 백지신탁 관련 직무관련성 심사에 대해 유일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해 감사원 결정을 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감사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이달까지 최근 10년 간 감사원에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감사원 공무원은 총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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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미칠 수 없어" 반박…행정소송까지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최근 10년 주식 백지신탁 관련 직무관련성 심사에 대해 유일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해 감사원 결정을 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감사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이달까지 최근 10년 간 감사원에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은 감사원 공무원은 총 8명이다.
이중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인원은 총 5명, 이중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인원은 2022년 1명이 유일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5명 중 4명은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한 반면 1명만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1명이 유병호 사무총장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 사무총장이 직무관련성을 인정받았으면서도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단군 이래 가장 얼굴이 두꺼운 감사원 사무총장이다"라며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된 백지신탁 제도 무력화를 다름아닌 감사원 사무총장이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심판이 아닌 소송을 선택한 것도 단군이래 가장 속보이는 시간끌기 작전이다:라며 "지금 백지신탁한 이미현 감사위원, 그리고 감사원 생활 30년을 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무슨 생각으로 유 총장을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라고도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한 바이오기업의 주식 8억원 상당을 보유 중인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백지신탁 결정을 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2월 법사에 출석해 '아내도 헌법상 재산권을 가진 전문인'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간접적으로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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