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 자기전환사채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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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론(069540)은 김윤희씨 외 1명이 당사를 상대로 자기전환사채 처분 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배임·횡령을 이유로 한 자기전환사채 매각 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라이트론이 케이제이코퍼레이션에 매각하기로 예정한 제8회차 무기명식 이권무 부모증 사모 전환사채의 매각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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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라이트론(069540)은 김윤희씨 외 1명이 당사를 상대로 자기전환사채 처분 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배임·횡령을 이유로 한 자기전환사채 매각 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라이트론이 케이제이코퍼레이션에 매각하기로 예정한 제8회차 무기명식 이권무 부모증 사모 전환사채의 매각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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