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20대 여직원에 '기습 입맞춤' 한 50대 간부 징역형

이은영 2023. 8. 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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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같은 직장에 다니는 20대 여직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금융기관 50대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쯤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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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직장 하급자 상대로 범행, 죄질 나빠”
▲ 일러스트 / 한규빛 기자

술에 취해 같은 직장에 다니는 20대 여직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금융기관 50대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쯤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쯤 B씨의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B씨의 입을 맞추는가 하면 상의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고 이를 거부했음에도 계속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계속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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