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20대 여직원에 '기습 입맞춤' 한 50대 간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같은 직장에 다니는 20대 여직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금융기관 50대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쯤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같은 직장에 다니는 20대 여직원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금융기관 50대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쯤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쯤 B씨의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B씨의 입을 맞추는가 하면 상의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고 이를 거부했음에도 계속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계속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흉기난동 예고글' 올린 20대 춘천서 붙잡혀
- “원주역서 칼부림” 글 쓴 범인 검거…제보한 10대 자작극
- '속초 알몸남' 양말만 신고 거리 활보…건물앞에 누워 있기도
- 세력 '강' 태풍 ‘카눈’ 한반도 관통할 듯… 10일 부산 등 남부지역 상륙
- '서이초 사망 교사' 추모 모임 초대장 사칭 피싱 문자 돌아 '주의'
- "참담하다" 초등생 성매매 5명 집행유예 처분에 재판부 항의 반발
- 춘천 모 건물 청소년 집단 난투극 ‘우범 송치’로 대응
- 양양 한 복권점서 로또 1등 2게임 당첨…동일인이라면 71억 대박
- 설악산서 천종삼 8뿌리 캐 화제… “모삼 2뿌리 85년 추정” 가격은?
- [영상] 강릉 안목항 해안서 배낚시 중 대형상어 나타나 '화들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