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고 '진실공방'…국방부 윗선 개입 있었나
【 앵커멘트 】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지휘 라인에 있는 8명 모두 과실치사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도록 결제를 했지만 하루 만에 번복했다는 의혹을 두고 윗선 개입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구명 조끼도 없이 물이 불어난 하천에 작전 투입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병대 수사단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수사단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자의 범위와 혐의 사실이 담긴 수사 결과 보고서를 올려 결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 계통에 있는 8명에게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이 장관은 해병대 측에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할 것을 지시하고 국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 인터뷰 :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어제) - "이첩을 하지 말라 한 이유가 그것이 현 상태로 이첩했을 경우 경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장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모든 혐의 사실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사건을 회수한 뒤 수사단장 A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해 A 대령 측은 이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담긴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혐의 사실 삭제는 이 장관의 명령이 아니어서 항명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실제 이첩 보고서 양식에는 피의자의 죄명과 범죄사실 등을 적도록 돼 있는데, 국방부는 윗선 개입 의혹은 강력 부인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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