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호' 중대재해법 사건 재판부 배당 오류로 재배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첫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이 재판부의 배당 오류로 다시 배당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이 아파트 건설사와 하청업체 대표 A·B씨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이 최근 단독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 첫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이 재판부의 배당 오류로 다시 배당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이 아파트 건설사와 하청업체 대표 A·B씨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이 최근 단독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법원조직법상 형사사건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합의부에 배당하고, 그 이하는 단독 재판부가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된 중처법 조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단독에 배당해야 하는데, 합의부에 잘못 배당했다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청업체 소속 70대 근로자 C씨는 지난해 3월 8일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신축건설 현장 2층 발코니에서 콘크리트 벽면을 다듬는 작업을 하다 5.7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 등 보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거나 개선하는 등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B씨 역시 안전보건 업무 절차를 마련하거나 직원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대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첫 번째 사례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