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측 “월세는 건물주 마음”…특혜의혹 부인

김현주 2023. 8. 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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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조수진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 임대 계약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직전 세입자가 보증금 없이 월세 80만원으로 이용했던 곳을 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으로 계약했던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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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월세 100만원' 계약…현재는 '보증금 3천·월세 300' 매물로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조수진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 임대 계약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관련 특혜) 의혹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JTBC는 이날 조 의원이 지난 2년 반 동안 현저히 저렴한 시세로 서울 목동의 지역구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조 의원은 해당 사무실을 보증금 1억·월세 100만원에 계약했는데, 최근 조 의원이 사무실을 옮긴 뒤 같은 공간이 보증금 3천만원·월세 300만원의 매물로 나왔다.

JTBC는 해당 건물주가 지난해 양천구청장 출마를 준비했으며, 조 의원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후원을 여러 번 했다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직전 세입자가 보증금 없이 월세 80만원으로 이용했던 곳을 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으로 계약했던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최근 공실이 된 사무실 매물 월세가 오른 데 대해서는 "월세는 건물주 마음"이라며 "그 가격에 매물이 계약이 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해당 건물주가 지난해 양천구청장 출마 준비를 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추후 확인하니 예비후보 등록도 안 했던 인물"이라고 부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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