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측 “월세는 건물주 마음”…특혜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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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조수진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 임대 계약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직전 세입자가 보증금 없이 월세 80만원으로 이용했던 곳을 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으로 계약했던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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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관련 특혜) 의혹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JTBC는 이날 조 의원이 지난 2년 반 동안 현저히 저렴한 시세로 서울 목동의 지역구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조 의원은 해당 사무실을 보증금 1억·월세 100만원에 계약했는데, 최근 조 의원이 사무실을 옮긴 뒤 같은 공간이 보증금 3천만원·월세 300만원의 매물로 나왔다.
JTBC는 해당 건물주가 지난해 양천구청장 출마를 준비했으며, 조 의원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후원을 여러 번 했다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직전 세입자가 보증금 없이 월세 80만원으로 이용했던 곳을 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으로 계약했던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최근 공실이 된 사무실 매물 월세가 오른 데 대해서는 "월세는 건물주 마음"이라며 "그 가격에 매물이 계약이 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해당 건물주가 지난해 양천구청장 출마 준비를 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추후 확인하니 예비후보 등록도 안 했던 인물"이라고 부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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