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부터 印尼·필리핀까지… 아시아도 개식용 금지 증가세 [심층기획]

박지원 2023. 8. 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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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동물권과 동물 복지에 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개의 식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아시아 지역에서도 개 도살 및 식용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7일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에 따르면 대만의 경우 2007년에 개와 고양이의 도살 또는 고기 거래를 금지했고, 2017년에는 개·고양이 식용 자체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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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의식 향상 속 변화 추세
태국도 도살·고기거래 사실상 안돼

전 세계적으로 동물권과 동물 복지에 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개의 식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아시아 지역에서도 개 도살 및 식용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7일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에 따르면 대만의 경우 2007년에 개와 고양이의 도살 또는 고기 거래를 금지했고, 2017년에는 개·고양이 식용 자체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고기를 사거나 먹을 경우 최대 8200달러(약 100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콩은 영국령이던 1950년 개와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고양이 관리 규정을 만들었고 식용 목적 도살과 고기 거래를 금지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방정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수도가 위치한 자카르타주의 경우 올해 3월부터 개·고양이 고기 거래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광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개 도살 및 식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은 ‘식용’으로 명시된 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에 대한 도살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간접적 개 식용 규제를 시행해 왔다. 1998년부터 시행된 동물복지법은 ‘소·돼지·염소·양·가금류·토끼·물소·말·사슴·악어’를 식용으로 규정하고 이 외에 개를 포함한 다른 동물들의 도살은 금지했다. 이후 2007년에 이르러 광견병방지법을 제정하며 지방정부의 개고기 거래를 제한해 보다 명확한 개 식용 금지 규정이 생겼다.

태국은 2014년에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법을 처음 제정해 동물권 보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이어오고 있다. 아직까지 개·고양이 식용이 법을 통해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현지 보도를 보면 태국 정부는 개·고양이에 대한 도살과 고기 거래를 사실상 금지했고 개·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200달러(약 156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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