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별주택가격 공시…이달 28일까지 의견 접수

임수정 기자 2023. 8. 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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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고 이달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되었거나 대지가 분할·합병된 사실이 있는 울산시 소재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446호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오는 28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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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접수…9월 26일 결정·공시
울산시청. 2018.8.24/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고 이달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되었거나 대지가 분할·합병된 사실이 있는 울산시 소재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446호다.

공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의 구‧군,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검증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9월 26일 결정‧공시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오는 28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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