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당, '교권침해 신속 지원·예방' 교원지위법 발의

하지현 기자 2023. 8.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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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교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교원 존중'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측은 "학교장의 경우 본인의 승진 문제 등이 걸려 있다 보니,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피해 교사에게 '되도록 참으라'는 식의 은폐·축소 행위를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의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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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극단선택 등 '교권 침해' 논란
교육위 이태규, 교원지위법 등 대표발의
교권침해 비용 부담 업무 구체화·제재 등
17일 교육위 법안소위서 병합심사 예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교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교원 존중'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학생생활지도에서 어려움을 겪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 이후 교권 보호·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관할청(교육감)이 교권 침해를 겪은 교원의 비용 부담 관련 업무를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권 피해를 본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교육청이 해당 비용을 부담한 뒤, 가해 학생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상권 청구 업무를 기존 교육청에서 공제회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교육청의 업무 과부하를 막고 신속하게 피해 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은폐·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제재조항을 추가했다. 각급 학교장이나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은폐·축소하려 했을 경우, 교육감이 직접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의 은폐·축소가 발생해도 별다른 제재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 측은 "학교장의 경우 본인의 승진 문제 등이 걸려 있다 보니, 교권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피해 교사에게 '되도록 참으라'는 식의 은폐·축소 행위를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의 경우,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 4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10차례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의 학부모가 수차례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한 정황도 확인됐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을 위해 시도에서 운영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는 내용도 담았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 등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학부모의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신규 교사에 대한 추모와 관계자를 규탄하는 메시지가 붙어 있다. 2023.07.27. mangusta@newsis.com


이 의원은 이밖에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 보호자가 협조·존중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학생의 보호자가 교직원과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지적됐는데, 이와 관련 학생 지도 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서이초 교사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달 26일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정비와 학부모 민원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의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여야가 발의한 교권 회복 법안 중 법안심사소위 축조심사를 거친 법안은 3건에 그친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17일 열리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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