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뇌물수수'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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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8일 피고인석에 선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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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8일 피고인석에 선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신 교육감 등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연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50)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한모(51)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신 교육감과 이씨, 한씨는 물론 대가를 약속받고 선거자금을 건넨 철원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까지 총 6명을 기소했다.
신 교육감 사건은 이미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씨·한씨 사건에 병합됐다.
신 교육감은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소된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최근 이틀은 내 칠십 평생에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며 힘든 심경을 토로하면서도 혐의에 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답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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