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뇌물수수'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오늘 첫 재판

박영서 2023. 8. 8. 05: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8일 피고인석에 선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사조직 설립·뇌물수수 5차례…혐의 전면 부인 전망
신경호 강원교육감 '고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8일 피고인석에 선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신 교육감 등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연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50)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한모(51)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지난 4월 압수수색 당시 입장 밝히는 신경호 강원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신 교육감과 이씨, 한씨는 물론 대가를 약속받고 선거자금을 건넨 철원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까지 총 6명을 기소했다.

신 교육감 사건은 이미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씨·한씨 사건에 병합됐다.

신 교육감은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소된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최근 이틀은 내 칠십 평생에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며 힘든 심경을 토로하면서도 혐의에 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답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