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여진에 회장 구속 갈림길…새마을금고 역사상 초유 사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 60년 새마을금고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경영권 리스크에 시장의 불안 심리가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금품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다. 검찰은 박 회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 직원의 사모펀드(PEF) 운용사 출자 관련 의혹에 연루됐다고 보고 지난 6월8일과 7월20일 박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들여다보는 건 2020년 12월 중소형 PEF 운용사인 'ST리더스PF'가 중앙회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M캐피탈'을 인수한 과정이다. 당시 중앙회는 3000억원대 규모를 ST리더스에 출자해 M캐피탈을 인수하기 위한 돈을 댔는데, 검찰은 중앙회 직원이 출자를 대가로 ST리더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올해 3월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후 6월 중앙회 기업금융부 팀장인 A씨와 M캐피탈 부사장인 B씨를 차례로 구속기소하며 수사의 대상을 박 회장으로까지 확대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ST리더스 명의의 체크·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중앙회의 인맥과 자원을 활용해 ST리더스가 중앙회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박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으로, 2019년 10월 ST리더스에 있다가 2021년 M캐피탈 전무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박 회장이 실제로 구속되면 새마을금고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1963년 새마을금고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0명의 회장이 중앙회를 거쳐가는 동안 구속은 물론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도 없었다.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기소가 이뤄지면 박 회장의 직무는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4항에 따르면 중앙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등의 죄로 기소될 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박 회장이 구속되면 검찰은 구속 만료 시한인 20일 이내에 박 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검찰이 2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박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온 만큼 기소의 가능성은 높다.
중앙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는 자리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기소 시 경영권 공백이 우려된다. 중앙회장은 비상근직이지만 개별 금고의 지도·감독권은 물론 사업 계획과 예산 등의 결정권을 가진다. 박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새마을금고법 제65조에 따라 김기창 전무이사 등 다른 임원이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회의 상근 임원은 △김 전무이사 △황국현 지도이사 △류혁 신용공제대표 등 3명이다. 이중 류 대표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불법 대출 의혹과 이번 PEF 운용사 출자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류 대표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뱅크런 위기 이후 잠잠해지는 듯했던 시장의 불안 심리가 경영권 리스크로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달초 일부 금고가 연체율 급등으로 흡수합병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뱅크런 조짐이 나타났다. 정부가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고 여러 차례 설명하면서 사태는 조기에 진화됐다. 그러나 아직 시장에선 여진이 남아 개별 금고가 고금리 특판을 내세우며 예금자를 끌어모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단계"라며 "추후 중앙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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