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구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시 철근 상태 조사할 수 있다

김노향 기자 2023. 8. 8.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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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부터 무량판(보를 건너지 않고 기둥머리로 받게 만든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아파트에 대해 철근 누락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7일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계획 점검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가운데 현재 시공 중인 현장 105개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로 총 293개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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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량판(보를 건너지 않고 기둥머리로 받게 만든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아파트에 대해 철근 누락 여부를 전수조사해 10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정부가 7일부터 무량판(보를 건너지 않고 기둥머리로 받게 만든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아파트에 대해 철근 누락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다음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10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점검기관은 국토부 선정기준에 따라 한국시설안전협회가 마련한 업체 중에 단지별로 선정하게 된다. 실제 점검은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 점검기관이 단지별로 실시하게 된다.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가 원하는 경우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

7일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계획 점검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가운데 현재 시공 중인 현장 105개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로 총 293개 단지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과 주거 동 등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운데 주거 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는 105개 단지다. 특히 무량판 구조 주거 동에 15만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민간아파트 점검은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순으로 이뤄진다. 슬래브 설계하중 적정 여부, 기둥 주변 슬래브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등 구조계산서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설계 지침에 따라 구조도면 작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철근배근이 적정했는지 등도 조사한다.

현장점검은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부재의 결함 발생 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 후 구조계산서에서 무량판 구조 기둥 주변 슬래브의 전단설계를 검토하게 된다. 검토 결과 보강철근이 필요한 경우 철근 탐지기를 이용해 철근 배근 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콘크리트 강도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반발 경도 측정을 통해 강도를 추정한다. 기둥, 슬래브 받침 등 설계도서 규격 준수여부도 확인한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와 함께 무량판 안전대책, 건설 카르텔 혁신방안 등도 내놓을 방침이다. 만약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경우 보수·보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이 이뤄진다. 약 2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입주자가 시공사에 보수·보강을 요청하면 시공사는 비용을 부담해 12월 말까지 실시하게 된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설계·시공·감리자 등의 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게 된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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