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행 피해자 상대 명예훼손 소송도 패소

한승연 2023. 8. 8.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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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현지 시각 7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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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현지 시각 7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캐플런 판사는 판결에서 지난 5월 배심원단이 암묵적으로 인정한 피해 사실이 법률상 좁은 의미의 성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흔히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성폭행에는 해당한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의 신체에 손가락을 강제로 넣었다는 사실을 당시 배심원단이 암묵적으로 인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성폭행 의혹 민사사건 평결에서 배심원단이 성추행 사실만 인정했는데도 캐럴이 언론 인터뷰에서 성폭행 피해를 계속 언급해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5월, 캐럴이 성폭행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배심원단이 성추행 피해만 인정했다고 본 것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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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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