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등 34개 '대규모 유통' 불공정거래 들여다본다

김문수 기자 2023. 8. 8.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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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관행 파악에 나선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아웃렛 및 복합몰, 편의점, T커머스 등 7개 업종 34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여개 납품·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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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및 복합몰, 편의점, T커머스 등 7개 업종 34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여개 납품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쿠팡 배송 차량 이미지. /사진=쿠팡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관행 파악에 나선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아웃렛 및 복합몰, 편의점, T커머스 등 7개 업종 34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여개 납품·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1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온라인 설문 형태로 거래 실태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유통 분야 실태조사에서는 온라인 조사와 일부 면접조사를 통해 배타적 거래 요구 등 불공정 거래 경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최근 개선된 유통 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을 묻는다.

공정위는 온라인 업체 간 입점업체 확보 경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배타 조건부 거래 요구'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배타적 거래 요구는 부당한 방식으로 납품업자가 경쟁사에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납품사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 조사대상.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은 2021년 자사 쇼핑몰 상품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고자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 인상을 요구해 제재받은 적이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경영간섭 행위로 꼽힌다.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체에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 인상을 요구해 2021년 시정명령과 함께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직매입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이 신설된지 1년이 지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대금 지급 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전년도 실시한 18개 업종에 화학 분야 중 대표적인 대리점 거래업종인 '비료'를 추가해 총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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