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치 위로금' 매일유업, 50세 이상 희망퇴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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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이 유업계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자 희망퇴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오는 16일까지 만 50세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통상임금 18개월치를 위로금으로 받는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 신청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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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오는 16일까지 만 50세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통상임금 18개월치를 위로금으로 받는다. 퇴직 후 2년 동안 경조사 물품을 제공받고 회사 측에서 재취업 교육을 지원한다.
매일유업은 올해 1분기 영업익 12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5.6%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비 8.6% 늘어난 1조6856억원, 영업이익은 30.9% 감소한 607억원을 기록했다.
유제품의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인건비와 물류비, 원부자재 가격 등이 오르면서 부담이 커졌다. 2026년부터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과 유럽 우유가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이라 유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 신청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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