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공공주택 임차인 권리 보호 앞장

이두걸 2023. 8. 8. 0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동구는 최근 서울시 최초로 공공주택 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서울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공공주택 임차인 등의 경우 임차인 등의 권리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공공주택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회계 비리, 관리 부실 등에 대한 감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 공포
비의무관리대상까지 감사 확대

서울 강동구는 최근 서울시 최초로 공공주택 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서울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한 현행 조례상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해 매년 공동주택 관리 실태 감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공공주택 임차인 등의 경우 임차인 등의 권리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구는 전체 공동주택 총 257곳 중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89곳,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은 168곳으로 다수의 구민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구는 시 최초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만 한정돼 있던 관리 실태 감사 대상을 공공주택 임차인 및 비의무관리대상 입주민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공공주택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회계 비리, 관리 부실 등에 대한 감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구민들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두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