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개정 저지 나선 野… 기소청 전환 ‘檢개혁’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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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인사 중심으로 이뤄진 '더새로포럼'은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상위법에 반하는 '꼼수 시행령' 수사준칙을 입법예고했다"며 "애초 수사권 조정의 핵심 취지인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권이 부활돼 검찰 독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수사준칙은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검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며 사실상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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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인사 중심으로 이뤄진 ‘더새로포럼’은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상위법에 반하는 ‘꼼수 시행령’ 수사준칙을 입법예고했다”며 “애초 수사권 조정의 핵심 취지인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권이 부활돼 검찰 독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법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수사준칙은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검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며 사실상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수사준칙으로 검찰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한다. 이에 최 의원 등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만 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해 검찰의 힘을 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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