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인근서 음주운전한 30대 체포…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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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불과 5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7일) 오후 6시54분쯤 삼각지역 9번 출구 인근에서 술에 만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웃통을 벗은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의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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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통 벗고 만취 상태…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주 시도
(서울=뉴스1) 이기범 조현기 기자 =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불과 5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7일) 오후 6시54분쯤 삼각지역 9번 출구 인근에서 술에 만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해당 위치는 대통령실과 약 500m 떨어진 곳으로, 차로 약 2분 거리다.
경찰은 "웃통을 벗은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의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A씨는 검은색 세단 앞에서 웃통을 벗고 있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도망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 차도 있었고 술 냄새가 많이 났다"며 "주변 사람들도 (A씨가) 운전을 했다고 해서 음주 측정을 하던 중 피의자가 도망쳐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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