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살해 현장 군중 통제한 경찰관에 4년 9개월형 선고

권준기 2023. 8. 8. 0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과잉 진압 사건 당시 군중을 통제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타오는 사건 당시 데릭 쇼빈 전 경찰관이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있었던 9분여 동안 현장의 구경 인파를 통제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과잉 진압 사건 당시 군중을 통제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법원은 살인방조 혐의로 경찰관 투 타오에게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타오는 사건 당시 데릭 쇼빈 전 경찰관이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있었던 9분여 동안 현장의 구경 인파를 통제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당시 타오가 군중으로부터 경찰관을 격리해 플로이드를 계속 무리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했고 응급구조대원의 접근까지 막아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없게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타오는 앞서 플로이드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연방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이번 주 법원의 징역형도 연방법원 선고와 동시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