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 확실한 보장이 전투력 극대화 시키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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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관제 시행 후 가장 큰 변화는 군내 사망 사건은 전부 인권위원회에 통보가 돼 조직적인 은폐·왜곡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활동 중인 김용원 변호사는 최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가진 국제신문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군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인권보호관이 사건개요를 파악해 군부대 자체 조사에 맡겨둘 것인지 인권위가 개입한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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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보호관제 시행후 큰 변화
- 군내 사망사건 은폐·왜곡 불가
- 교권침해·北인권 논의 전망도
“군인권보호관제 시행 후 가장 큰 변화는 군내 사망 사건은 전부 인권위원회에 통보가 돼 조직적인 은폐·왜곡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활동중인 김용원 변호사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위내 설치된 전담기구로 지난해 7월 시행돼 만 1년이 됐다. “군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인권보호관이 사건개요를 파악해 군부대 자체 조사에 맡겨둘 것인지 인권위가 개입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간 국방부가 인권위에 통보한 사망사건만 147건에 달한다.
김 위원은 최근 실종자 수색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도 인권위가 입회를 결정해 조사관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권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저는 군 인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군 전투력을 극대화시키는 길이라고 본다. 기본적 인권보장이 안되면 어떻게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겠냐”고 단호히 말했다.
최근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된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 논란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 위원은 “교사들의 인권 내지 교권하고 학생의 인권에 대해 우리 사회가 너무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면서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이나 수업방해, 또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괴롭힘 행위는 학생 인권과 별개로 통제 장치를 마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조례 가운데 이런 부분은 시정하자는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 뭉뚱그려 학생 인권을 강조해서 교권이 추락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폐지 움직임이 일었던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다만 당시 인권위 내부에서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은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권위 내부에서도 교사들의 교권 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강조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서는 “인권위에 와서 느낀 점이 그동안 인권위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너무 등한시했다는 것”이라면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방식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대처해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보든 보지않든 바로 이웃에 있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권 유린이 극심한 나라인 만큼 좀더 전향적으로 인권위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다행스럽게도 통일부도 기존 대북 지원 위주로 운영돼 왔던 데서 상당한 폭으로 개편이 되고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만큼 협업을 할 여지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인권위 상임위원회 구성이 전임 정부에서 비롯된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4명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이 2대2로 뚜렷이 나뉘면서 현안 결정 때마다 의견 대립이 첨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논란이 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문제가 단적인 예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동자에 강제노동을 강요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는데 인권위는 격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진정을 기각한 바 있다.
김 위원은 전두환 정권하 대규모 인권유린이 자행된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린 수사 검사로 유명하다. 김 위원에게 특별법 이후 진행상황에 대한 소회를 물어봤다. 김 위원은 “형제복지원은 전두환 정권이 운영했던 전국의 수많은 부랑인 수용 시설 중의 하나였다. 그는 “기왕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한다면 전국의 부랑인 수용 시설을 전수조사해 직권조사 위주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만, 그것도 ‘신청주의’에 근거해 지원이 이뤄지게 된 게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나 방대하고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드니까 손쉽게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접근한 것 아닌가 싶다”면서 “이때문에 인천의 삼영원, 대전의 성지원 등 상당수 피해자들은 소외됐고, 형제복지원 피해자 중에도 일부만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21년 대법원이 검찰의 비상상고를 기각한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비상상고의 핵심 쟁점은 감금죄 성립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피해자들을 수용한 것이 감금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김 위원은 “죄없는 사람들 자유를 박탈한 가장 심한 인권 유린은 인정하지 않고, 다만 수용해놓은 상황에서 제대로 먹이지 않고 폭행한 것, 처우를 제대로 안 한 것만 인권 유린이라 한 것은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부산 영도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찰에 재직중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해 세상에 알렸다. 변호사로 활동하다 제 15대 총선부터 여러 차례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김 위원에게 내년 총선 출마 등 정치적 계획을 물었다. 김 위원은 “제가 이 자리를 지명받고 수락한 것도 공익에 봉사하기 위해서”라면서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 나라와 지역을 위해 더욱 기여하는 길이 될지 고민해보겠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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