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공직제한 ‘영구→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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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7일 영구적이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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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7일 영구적이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사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33조는 형의 종류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런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면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인사상 우대 조치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부처 실·국장급을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 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직위 해제자 결원 보충 제한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 해제를 할 경우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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