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착취범 솜방망이 처벌에 도내 인권단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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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릉에서 공무원 등 성인 남성 6명이 초교생 2명을 성매매한 사건(본지 8월 3일자 5면)과 관련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되자 도내 아동·여성인권단체들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강릉에서 초교생 2명을 유인해 성적으로 착취한 사건과 관련 성인 남성 피고인 6명 중 5명에게 집행유예를 1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참담한 소식을 들었다"며 "성인과 미성년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만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 즉 의제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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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판결 취소 실형 강력 요청”
속보=강릉에서 공무원 등 성인 남성 6명이 초교생 2명을 성매매한 사건(본지 8월 3일자 5면)과 관련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되자 도내 아동·여성인권단체들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고 나섰다.
강원여성인권공동체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강원여성연대 등 38개 단체는 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강릉 월화거리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 강릉지원 재판부 항의 및 경각심 고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최근 강릉에서 초교생 2명을 유인해 성적으로 착취한 사건과 관련 성인 남성 피고인 6명 중 5명에게 집행유예를 1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참담한 소식을 들었다”며 “성인과 미성년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만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 즉 의제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 대상 성착취 가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하고, 모두 실형을 선고해주길 항소심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춘천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달 18일 해당 사건에 대해 1심에서 피고 5명에게 집행유예 1∼4년, 1명에게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 명과 합의했고 피고들이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달 21일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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