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사고위장’ 혐의 육군부사관 수억원대 채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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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부사관(본지 5월 30일자 5면 등)이 3억원 가량의 채무를 알게 된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본지가 입수한 해당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군 검찰은 육군 부사관 A씨(47)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시체손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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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부사관(본지 5월 30일자 5면 등)이 3억원 가량의 채무를 알게 된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본지가 입수한 해당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군 검찰은 육군 부사관 A씨(47)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시체손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군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범행 당시 A씨에게는 금융기관 대출과 단기 카드대출 등 총 2억9000만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당시 아내인 피해자 B씨는 이 같은 상황을 알지 못했다. B씨는 지난 3월 7일 A씨에게 “자녀 학원비 정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은행 계정을 확인한 결과 통장 잔액이 없는 것을 확인, 결국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에 군 검찰은 지난 3월 8일 A씨와 B씨의 말다툼 끝에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보험회사에서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과실로 인한 사고인 척 행세하며 보험금 3200만원을 챙기고, 범행 당일 보험사에 연락해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000여만원을 챙기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도 확인됐다.현재 A씨는 살인을 비롯해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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