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물분쟁 정부 직권조정 가능 ‘수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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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싸고 원주와 횡성의 갈등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간 물분쟁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수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원주시만 가능한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조정요청을 횡성군도 가능해 지고 환경부는 공청회를 통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직권으로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축소 또는 해제할 수 있어 향후 입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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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싸고 원주와 횡성의 갈등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간 물분쟁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수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 힘 김학용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해제를 놓고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직접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상수도 시설의 설치·폐쇄 권한은 해당 지자체만 가능해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갈등시 소극적인 중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원주 취수장 상류지점인 횡성군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지역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원주시가 인구증가와 지역발전 속도를 감안한 물확보를 위해 ‘현행유지’를 고수하고 있어 양 지자체간 갈등을 풀어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원주시만 가능한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조정요청을 횡성군도 가능해 지고 환경부는 공청회를 통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직권으로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축소 또는 해제할 수 있어 향후 입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은 원주 장양취수장으로부터 횡성군 방면 7.2㎞(원주 4.85㎞·횡성 2.4㎞)에 달하고 이 지역 내 원주 62.71㎢, 횡성 48.05㎢의 면적이 공장설립제한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다. 김학용 의원은 “취수장이 설치된 해당 지자체만 상수원보호구역을 조정, 신청할 수 있는 해묵은 규정을 변경해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인접 자치단체에도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가 적극 지자체간 의견을 조율하도록 했다”고 수도법 개정취지를 밝혔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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