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전기산업 모법 부재…조속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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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조속한 입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기산업의 경우 건설 등 타 분야와 달리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기본법의 부재로 사업단체 또는 분야별로 개별법에 의존, 산업 확장성이 떨어지는 구조"라며 "또 전기와 ICT 기술의 융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사업자의 시장 참여로 인해 전기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것에 비해 제도·법률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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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조속한 입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기산업의 경우 건설 등 타 분야와 달리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기본법의 부재로 사업단체 또는 분야별로 개별법에 의존, 산업 확장성이 떨어지는 구조”라며 “또 전기와 ICT 기술의 융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사업자의 시장 참여로 인해 전기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것에 비해 제도·법률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서 전기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때”라며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총 4장 19개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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