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반복되는 휴가철 반려동물 유기, 법·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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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되면 유기 동물 수가 급증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다.
반려인의 한사람으로 반려동물 등을 유기할 경우 처벌 규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느낀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반려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시설이나 공원 등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에 있어서도 '동물보호법'상 맹견 출입금지 장소, 조례로 규정하는 특정 지역·장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수목원 등을 제외하고는 반려동물의 출입을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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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되면 유기 동물 수가 급증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다. 반려인의 한사람으로 반려동물 등을 유기할 경우 처벌 규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느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만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 유기 동물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 총 5442건, 2022년에 총 5497건으로 지난 2년간 1만939건이 발생했다. 유기 동물(유기견 기준) 최다 발생 월은 7개 시·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에서 6~8월에 집중돼 있다. 춘천시만 보더라도 2021~2022년 유기 동물 발생 건수가 1093건에 이르고, 월별 유기 현황을 보면 휴가철인 8월의 발생비율이 12.4%로 가장 높다. 반려동물 가구는 수년간 증가하고 있음에도 동물 보호 인식 개선이나 관련 법·제도는 아직 미흡한 것이다.
동물 유기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해 처벌된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여전히 솜방망이다. 동물을 유기했을 때 유기 동물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만큼 동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돼야 한다. 또한, 유기 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 의무화가 확고히 정착돼야 한다.
올해 6월까지 도내 동물등록 기준 반려동물 현황은 약 10만8343마리(개·고양이에 한함)가 반려동물로 등록돼 있다. 등록 소유자는 약 7만5900명 수준이다. 도내 반려동물 양육가구(2020년 인구총조사 기준)가 11만3644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다. 도 차원에서도 동물등록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등록비용 지원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 또, 동물 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동물 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용어의 사용부터 달라져야 한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반려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서는 아직도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혼용하고 있다. ‘애완동물’의 ‘완’은 희롱할 완(玩)이다.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현행법부터 일관되게 개정돼야 한다.
공공시설이나 공원 등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에 있어서도 ‘동물보호법’상 맹견 출입금지 장소, 조례로 규정하는 특정 지역·장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수목원 등을 제외하고는 반려동물의 출입을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만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교육부 고시인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서도 반려동물의 출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을 근거로 임의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 비반려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해결책이지만, 관련 법령에서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출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 장소 외에는 목줄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장소나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 출입안내 표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반려동물의 생명존중과 동물보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신규 시책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민들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 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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