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보행신호 무시하고 지나쳤는데 '대인사고' 접수…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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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걷고 있는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친 한 운전자가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보행자로부터 대인사고 접수를 요구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이후 운전자 측은 신호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면서도 대인사고 접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운전자는 길을 건너던 보행자로부터 사고 접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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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보행자가 걷고 있는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친 한 운전자가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보행자로부터 대인사고 접수를 요구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이후 운전자 측은 신호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면서도 대인사고 접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오후 4시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교차로에서 한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지나쳤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운전자는 길을 건너던 보행자로부터 사고 접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운전자의 남편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제보받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지난 6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를 재조명했다.
제보자 A씨는 "아내가 우회전하기 전 정지도 하지 않았고, 보행자가 오는 것을 확인 안 했다"라며 "(이 점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와이프가 잘못한 게 맞다. 보행자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도 무조건 맞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하지만 보행자분이 이번 일로 인해 다쳤다고 한의원 가야 하니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담당 조사관분께 요청했다"라며 "대인 접수는 일단 해줘야 하는 줄 알고 해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가) 잘못된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이게 다쳐서 한의원까지 가야 하는 그런 대인사고인가.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보험사 측의 권유로 한 변호사에게 제보했다"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해당 운전자에 대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 등을 꼬집으면서도 사고에 대해서는 무죄로 분석했다.
그는 "보행자를 무시하고 길을 건넌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면서도 "(영상을 보니) 보행자가 여유 있게 멈춘 것 같다"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또 "보행자가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지만 나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걸어보라"라면서 경찰에 무죄 주장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한 변호사는 유튜브 시청자 50명을 대상으로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6명(92%)으로 나타났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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