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학부모만 악용 아냐..."교장이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 압박"

강민경 2023. 8. 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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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학대 신고를 빌미로 교사를 압박하는 건 학부모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의 한 사립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을 갑질로 신고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맞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 학교장은 보복 신고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 2월,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학부모가 아닌 학교장.

A 씨가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6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욕하고, 목을 조르거나 때렸다는 게 신고 내용인데, A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A 씨 / 사립초등학교 교사 : 화장실 너무 어지럽히지 말고 잘 사용하자고 이야기하고 '잘 해보자'라며 어깨를 토닥였는데 학생들은 '헤드락을 걸었다'고 학교장에게 가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학교장이 연가 사용을 방해하고 '조퇴하려면 임신하라'는 식으로 막말했다는 신고서를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에 냈던 게 화근이 된 것 같다고 의심합니다.

교장이 이른바 '보복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교장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왜곡해 뒤늦게 신고했다며, 방학에 몇몇 학생만 불러 A 씨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A 씨 / 사립초등학교 교사 : 방학 캠프 때 설문조사를 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제가 학생들에게 했던 행동들을,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을 다 적으라는 식의 설문 조사였다고 해요.]

이 가운데 일부는 교사에게 공공연히 거친 말을 하는 등, 평소 생활 지도가 어렵던 학생들이라고 A 씨는 설명합니다.

[A 씨 / 사립초등학교 교사 : (단체 대화방에 초대됐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처 읽고 있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난 6월 경찰은 A 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적절한 훈계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학생을 고의로 학대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 피해자격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술을 거부해, 교장 주장만으로는 아동학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장은 입장을 묻는 YTN의 질의에 "신고 의무자의 소임을 했을 뿐"이라며, 보복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학부모 투서를 계기로 A 씨에 대한 반 전체 설문조사와 학부모 상담을 했고, 여기서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돼 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한 즉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때는 신고가 의무인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교장은 또, A 씨에게 폭언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이유 없이 조퇴하려 해 반대했고, '아이를 낳으면 마음대로 육아 조퇴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유준석

그래픽 : 이원희

※자료화면에 등장하는 학교나 교사, 학생은 위 기사 내용과는 관계없음을 알려드립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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