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사격 허용' 정당행위 적극 검토...과잉진압 우려도

황보혜경 2023. 8. 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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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흉악범에 경고 없이 실탄 사격을 허용하고, 법무부도 이 같은 물리력 행사를 정당행위로 적용해달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는 이미 있는 법안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 과잉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심 한복판에서 2주 간격으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자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경찰청장.

흉악 범죄에는 경고 없이 실탄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면책규정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지난 4일) :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법무부 역시 폭력 사범을 붙잡는 과정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정당행위로 보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범인을 제압한 경찰관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일부 사례 탓에, 적극적인 검거가 오히려 가로막힌다는 겁니다.

현행법은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할 때 필요한 한도에서 소총 등의 무기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강력범죄 피의자가 총기 대응에 숨지거나 다쳐 경찰이 기소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법규조차 제구실을 못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한 경찰관은 "과거 강도범에게 공포탄 한 발을 쐈다가 수년 동안 감찰조사를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 주저 없이 물리력을 사용하겠다는 경찰청장 발언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경고 없는 실탄 사격'이란 것도 결국,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한 경고 메시지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또, "소송에 휘말리면 많게는 몇억 원이 깨지고 혼자 고생하는 게 현실"이라고 한탄하는 현직 경찰관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강경 대응 의지만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장 혼란만 커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관 개인의 자의적인 대처가 무리한 제압으로 이어지면, 피해는 결국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갈 거라는 우려입니다.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 경찰관이 발사한 총탄이 꼭 범죄자를 향해서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사격) 훈련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총기 사용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 10대 중학생이 흉기 난동 오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쫓기다가 다치는 일까지 일어나며,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을 둘러싼 논란도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편집: 문지환

그래픽: 홍명화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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