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철근 누락 아파트’, 동영상 기록 관리를

2023. 8. 7. 23: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났다.

무량판 천장슬래브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단 보강철근이 설계도면에서부터 누락되는 등 시공이나 감리, 감독까지 그 어느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인재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LH 공공주택 91개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보강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설계, 시공, 감리, 감독 등 총체적 부실로 판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났다. 무량판 천장슬래브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단 보강철근이 설계도면에서부터 누락되는 등 시공이나 감리, 감독까지 그 어느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인재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LH 공공주택 91개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보강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설계, 시공, 감리, 감독 등 총체적 부실로 판명됐다. 심지어 양주 옥정지구에서는 154개 기둥 전체의 철근보강이 빠졌다는 충격적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장석환 대진대 교수 스마트건설환경공학
무량판 공법은 보를 생략해서 공간 확장이 용이한 반면 그만큼 철근보강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철근보강이 안 된 아파트는 전단 파괴로 이어져 자칫 수백 명이 한꺼번에 위험에 빠지는 중차대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작은 리벳 하나가 잘못돼 비행기가 추락하기도 하고, 나사못 하나가 잘못 조여져 자동차 사고가 나는 법이다.

LH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이다. 서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공기업마저 안전하지 않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 아파트들은 어떨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올 10월까지 민영아파트에도 무량판 공법 적용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다.

공공 건설공사 설계는 발주부터 시공까지 여러 차례 검토하는 과정을 밟고 있으나, 민간 건설공사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승인을 하면 시공까지 딱히 검토하는 의무단계가 없어 설계도서의 잘못을 걸러내기 힘든 구조이다. 시공단계에서 감리자가 설계의 잘못을 발견하더라도 발주처, 시공사, 감리사의 이해관계 구조상 시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란 극히 어렵다.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공동주택까지 반복되는 부실시공을 막을 대책은 무엇일까. 핵심은 감리의 강화 및 독립성이다. 공공사업의 경우 발주처가 설계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민간 건설사의 경우도 작성하는 설계도면을 공공기관이 확인하거나 독립적인 설계 감리제도가 필요하다. 시공 시 감리자가 모든 공정을 설계에 준해서 검토·승인하고 책임지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제도 개선과 비용 발생 등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대안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 전(全)과정 동영상 촬영기록이다. 설계도면 그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작업순서를 지키고 있는지, 안전규정은 준수하고 있는지 기록을 남김으로써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설물을 뜯지 않아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서울시가 도급 순위 30개 건설사에 제안해 30개 건설사 모두 동참하기로 한 것은 모든 건설사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동영상 기록관리가 위기 극복의 실효적 수단이라는 방증이다.

동영상 기록관리의 전면적인 확대를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건축법 제24조 제7항과 시행령 제18조 제2항을 수정하여 촬영기록 대상범위가 모든 건축물로 확대돼야 한다. 또 촬영 대상이 매몰 구조물 및 지하층을 포함한 매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로 확대돼야 한다. 제도 개선을 위해 이제는 국회와 국토교통부가 답해야 할 때다.

장석환 대진대 교수 스마트건설환경공학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