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14일 가석방
신년 특별사면 감형에 포함
형기 7년 → 3년6개월 줄며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올라
한동훈 법무부가 풀어준 셈
삼성 최지성·장충기 등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듯
국가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여론조작을 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71·사진)이 가석방으로 오는 14일 풀려난다.
법무부는 7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원 전 원장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원 전 원장 등 가석방 대상자는 오는 14일 출소한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가 신년을 앞두고 단행한 특별사면 때 감형 대상에 포함됐다. 남은 형기가 7년에서 3년6개월로 줄었고, 이로 인해 형기의 70%를 복역한 셈이 됐다. 법무부는 통상 최소 형기의 60% 이상을 충족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린다. 윤 대통령이 감형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원 전 원장을 ‘한동훈 법무부’가 가석방으로 풀어주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국고를 쓴 혐의 등으로 2017년 12월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대통령이다. 원 전 원장은 2021년 9월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9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각종 선거 때 야당 등 정치권 정보를 수집하고, 여당 승리를 위한 대응논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원 전 원장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당선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때 국정원을 동원해 인터넷상에 댓글공작을 한 혐의로도 2013년 6월 기소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등 우여곡절 끝에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대선 당시 국정원의 조직적·계획적인 불법활동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은 이와 별개로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원 전 원장의 2012년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도 윤 대통령이었다. 수사 당시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전 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에 맞서다 좌천됐다.
이때 만들어진 ‘강골 검사’ 이미지는 박영수 특검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런 이력이 정치적 자산이 돼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지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불화하다 결국 국민의힘 간판으로 대권까지 거머쥐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감형 및 가석방을 두고 윤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을 위한 절차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확정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사면 대상으로 언급된다.
정치권 인사 중에서도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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