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자전거 탄 노인 '비틀비틀'···뒤따르며 보호한 화물차

안유진 인턴기자 2023. 8. 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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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이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이를 본 한 화물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뒤따라가며 노인을 보호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지난 2일 채널A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평택제천고속도로 송탄나들목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갓길을 달리는 노인이 발견됐다.

영상 속 노인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채 비틀거리며 갓길을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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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노인을 화물차가 뒤따라가고 있다. 사진=채널A 보도 캡처
[서울경제]

70대 노인이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이를 본 한 화물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뒤따라가며 노인을 보호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지난 2일 채널A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평택제천고속도로 송탄나들목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갓길을 달리는 노인이 발견됐다.

영상 속 노인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채 비틀거리며 갓길을 달린다. 잠시 후 노인의 뒤를 1t 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 느린 속도로 따라간다.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노인을 화물차가 뒤따라가고 있다. 사진=채널A 보도 캡처

화물차 운전자 A씨는 “2~3㎞ 전방에서 할아버지를 발견했다”며 “오전 10시면 햇빛이 쨍쨍할 때다. 막 비틀비틀 가시기도 했다”며 “사고가 우려돼 노인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노인의 고속도로 자전거 질주는 경찰이 막아설 때까지 20분 넘게 이어졌다. 노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집에 가던 중 길을 잘못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노인을 훈방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5일 이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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