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일가족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부부… 남매간 성폭행까지 시켰다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3. 8. 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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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수억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출처=연합뉴스]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수억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일가족 집에 CCTV 10여대를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가 하면 가족 간 서로 폭행하게 하는 등 육체적·심리적으로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수상해교사,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무속인 A씨(52) 부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B(52)씨와 그의 자녀 C씨 등 세남매(20대)를 정신적, 육체적 지배상태 두고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부부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구성원도 서로 폭행하게 했다.

또 남매간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하고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남매 중 막내로부터 관리한다는 핑계로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뺏어 2억5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고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 명목으로 2000만~8000만원 대출을 받아 오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무속인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속인 부부는 B씨가 일하러 나가면 당시 미성년이었던 B씨 자녀들을 돌봐줬고 그때부터 자녀들은 엄마보다 무속인 부부를 더 따랐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 부부는 B씨 가족의 집에 CCTV 13대를 설치해 이들을 감시했다.

A씨 부부는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들은 “모함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의 재판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10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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