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 제한, '평생→20년' 입법예고

이승배 2023. 8. 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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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이 기존 평생에서, 형 집행 종료 뒤 20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구적으로 공직을 못 맡게 하는 건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 건데, 반론도 만만찮아 앞으로 입법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A 씨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백만 원과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일반직 공무원이나 군 부사관 지원을 원했지만, 결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A 씨는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범죄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건 공무담임권, 즉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6월에도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하는 건 헌법 위배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확정판결 뒤 20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형을 다 살고 난 뒤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정지 기한을 고려해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도 헌재 결정에 따라 공직 임용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여당에서는 10년, 야당은 15년간이란 기간 차이가 있는데, 아직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있습니다.

반대로 강화 움직임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더해 아예 마약범죄까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습니다.

마감시한은 내년 5월 31일까지.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든 국회든 그때까지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문턱을 낮추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여전해 입법 논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김지연

그래픽;이원희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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