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해광', 8일 재판 불출석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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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해임됐다가 재신임된 법무법인 해광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오는 8일 열릴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법무법인 해광은 변호인 불출석 사유서를 수원지법 재판부에 제출했다.
8일 공판엔 법무법인 해광 대신 법무법인 덕수가 출석해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지난달 24일 수원지법에 직접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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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해임됐다가 재신임된 법무법인 해광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오는 8일 열릴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법무법인 해광은 변호인 불출석 사유서를 수원지법 재판부에 제출했다. 8일 공판엔 법무법인 해광 대신 법무법인 덕수가 출석해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지난달 24일 수원지법에 직접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해광은 지난해부터 10개월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변호해왔다. 최근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제3자 뇌물 혐의 조사에도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에게)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해광을 겨냥해 "저는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변호인단 중 검찰에 유화적인 일부 변호사들의 태도에 대해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지난달 25일 열린 재판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가 법정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해임신고서가 접수된 해광은 같은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이 파행되기도 했다.
오는 8일 공판에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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