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었으니 나가”…한국어교육원 강사 잇단 해고
[KBS 춘천] [앵커]
K-팝 등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에선 한국어교육원을 잇달아 만들고 외국인 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에 대한 처우는 뒷전입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말부터 원주의 한 대학교에 있는 한국어교육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51살 김 모 씨.
3개월에 한 번씩 계약해 왔는데, 지난해 말 한국어교육원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한 지 2년이 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모 씨/한국어교육원 강사/음성변조 : "만 2년이 지난 건 제가 처음이죠. 그런데 2년이 됐을 때도, 또는 되기 전에도 이 학교는 2년이 지나면 선생님들이 나가야 돼 이런 말은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었고요. 입사할 때도 그랬고."]
김 씨는 올해 1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학교 측과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직하자, 한국어교육원 측이 김 씨의 강의 시간을 줄인 겁니다.
[정 모 씨/한국어교육원 강사/음성변조 : "12시간 시수를 받으실 수 있게 그냥 그게 제일 공평한 시수여서 그렇게 배정을 해서 (한국어교육원장에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김○○ 선생님 시수는 줄여서 4시간으로 다시 수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올해 6월 말이 되자 김 씨에게 계약 연장을 해 줄 수 없다는 통보가 또다시 날아왔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일한 지 만 2년이 된 강사 4명도 계약 연장 불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씨를 포함한 강사 5명은 지난달(7월) 중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강사 해고 통보와 관련해 이 학교의 한국어교육원장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길 거부했습니다.
[○○대학교 한국어교육원장/음성변조 : "소송(부당해고 구제 신청) 제소를 해 가지고 얘기하는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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