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3명 나오면 중대재해처벌”…건설현장 온열질환 ‘비상’
[KBS 대구] [앵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재해가 잇따르자 지난해부터 열사병도 중대재해처벌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작업 현장마다 폭염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고스란히 노출된 건설 현장.
푹푹 찌는 날씨는 건설 노동자에게 무엇보다 큰 고통입니다.
때문에 이 아파트 공사 현장은 주변 온도를 낮추는 인공 안개를 수시로 분사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아파트 건설현장소장 : "외부 기온 대비해서 2~3도 더 올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 현장에는 쿨링포그(분무시설)를 설치한 결과 약 4도 정도 (기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폭염에 건설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자, 대구시와 9개 구 군은 공사장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4백여 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안전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작업장이 주요 대상입니다.
[장성훈/대구 수성구청 건축안전센터팀장 : "(공사장) 부지가 좁고 협소하고, 근로자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는데 아무래도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열사병이 중대재해처벌 대상에 포함되면서 1년에 3명 이상 열사병 환자가 생기거나 1명이라도 사망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정부는 작업 현장에 식수와 그늘이 있는 휴게실을 설치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당 10~15분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남재형/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 "폭염특보 발령 시 14시에서 17시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고, 특히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건설업이 전체 업종 중 온열 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가장 많이 받은 만큼, 건설 현장의 폭염 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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