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뺏고 남매간 성관계 시켰다…무속인 부부가 19년 가스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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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수억원을 빼앗고, 서로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교사,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무속인 A씨(52) 부부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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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수억원을 빼앗고, 서로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교사,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무속인 A씨(52) 부부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B씨(52)와 그의 자녀 3명 등 일가족을 통제하며 서로 폭행하게 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과 사별한 B씨는 A씨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지했고, B씨의 자녀들도 A씨 부부의 말을 잘 따랐다.
A씨 부부는 B씨의 집에 폐쇄회로(CC)TV 13대를 설치하고, B씨 가족들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깔아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가족들은 부엌에서 생활하게 하고, 방 5개에는 자신들이 데려온 고양이 5마리를 한 마리씩 두고 키웠다.
A씨 부부는 B씨의 자녀들끼리 성관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서로 폭행하게 했다. 또 B씨의 자녀 중 막내의 통장 등을 관리하며 2억5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 부부의 강요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의 몸을 지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의 범행은 B씨의 첫째 자녀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부부가 B씨 가족들에게 생활비 마련 명목으로 2000만~8000만원씩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든 뒤 자신들에게 더욱 의지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부부는 "가족들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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