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간위탁 종료로 실직자 10명 넘으면 취업 지원
제주도가 민간에 위탁한 사무가 종료돼 10명 이상의 실직 노동자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민간위탁 사업의 종료로 발생한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행정으로부터 사무위탁이 끝나면서 민간사업장이 폐쇄되고,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실직에 놓이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이 수명을 다하고 민간위탁이 종료되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56명이 대량 실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노동자들은 제주도에 고용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당시 소각장 노동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10명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 정책과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제주도 노정협의체’가 운영된다.
노정협의체는 도지사 소속으로 민간위탁 주관 부서의 실·국장,노동정책 업무담당 부서장, 고용센터장, 노동자 대표단 2~3명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들은 고용 지원, 구직 알선 등 취업지원을 한다. 또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존 재정 일자리사업과 연계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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