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방치하면 비극 반복…대책은?

이충헌 2023. 8. 7. 21: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한 최원종과 최근 대전 교사 피습 사건 피의자의 공통점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다가 중단했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막으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할지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최원종이 왜 치료를 중단했을까요?

[기자]

최원종은 조현병일 가능성이 큰데요.

조현병은 환청과 피해망상이 주 증상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증상이 있는데요.

바로 '환자가 병이란 걸 모른다'는 겁니다.

[앵커]

환자 스스로 병으로 인식을 못 한다는 거군요?

[기자]

네, 이를 '병식이 없다'고 하는데요.

병식이 없는 게 조현병의 핵심증상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환청이 들리고 피해망상이 생기는데, 환자는 환청이 워낙 생생하다 보니 증상으로 못 느끼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로 오해합니다.

병인줄 모르니까 치료를 받지 않죠.

환청과 피해망상은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합니다.

조현병 환자는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만큼 계속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치료를 잘 받지 않습니다.

[앵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도 필요할텐데, 입원 요건이 까다로워졌다고요?

[기자]

6년 전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강제입원이 힘들어졌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의 소견이 일치해야 하고, 친족과 배우자 중 2명이 동의해야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 전체 병상은 2017년 6만 7천 병상에서 2023년 현재 5만 3천 병상으로 21% 급감했습니다.

대학병원 정신과 병상도 10년간 1천 병상 줄었습니다.

정신 질환의 진료 수가가 낮아 종합병원들이 정신과 폐쇄 병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겁니다.

[앵커]

강제 입원도 쉽지않고 본인이 치료도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건가요?

[기자]

자해나 다른 사람을 위해할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에 한해서 경찰이 의사의 동의를 얻어 입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소송 우려 때문에 사실상 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더는 중증 정신질환의 부담을 가족이 감당하기 힘들다며 친족이나 배우자 2명이 동의해야 입원시킬 수 있는 정신과 입원제도를 손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앵커]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에서 결정하는 제도도 검토되고 있죠?

[기자]

미국에서는 판사가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입원을 결정함으로써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건데요.

'사법입원제'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5명의 희생자가 나온 안인득 사건 때도 언급됐는데요, 그때뿐이지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이런 사건이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앵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채상우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충헌 기자 (chleem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